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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男에 치료비 줬는데…“피할 수 없었다. 억울해”[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서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차이 치인 보행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남성을 피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보험사는 왜 돈을 퍼주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건을 올린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10시32분쯤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튀어나왔고,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남성을 치었다.

사고 내용을 살핀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을 65%라고 판단하고, 차에 치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A씨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보험사 측에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직원은 "고객님 과실을 40%로 바꿔놨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제가 부주의했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직원은 "그렇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달 16일 대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했다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진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업무상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이 A씨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하라는 거냐. A씨의 돈이 나갔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보험사에서 준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은 없다"며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씨는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보험사를 잘못 만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보험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까지 줬다면 소송을 못한다.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퍼 주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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