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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내뿜는 가스열펌프, 학교 설치 중단은 했지만…
기존 가스열펌프 대책은 저감장치 부착 뿐…제품 부족에 올해 집행 ‘전무’
학교 실외에 설치돼 있는 가스열펌프(GHP)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가스열펌프(GHP)의 학교 내 설치를 중단했지만, 이미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한 저감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8일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설계에 들어가는 초중고는 ‘전기를 쓰지 않는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알렸다.

다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가 이미 설계에 반영된 학교는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냉방설비용량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인 가스열펌프가 보급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시설에 3만7850대, 민간시설에 3만1935대 등 총 7만대 가까운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상태며 학교에 설치된 대수는 전체의 35%인 2만4715대다.

가스열펌프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사람에게서 발암성이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학교 가스열펌프가 중단됐지만 이미 설치된 설비나 설치가 예정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저감장치 부착’ 외에는 사실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2022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경부는 올해 가스열펌프 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으로 예산 87억5000만원을 배정하고 9월말까지 76%인 663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기까지 했으나 지자체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인증제품이 2종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환경부는 올해 1만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계획은 물론, 내년 계획량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가스열펌프 설치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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