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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시 ‘지원 강화’ 의견에 공감…‘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수용성 높이겠다”
헤경·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김태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강연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부족 현실”
현장중심 관리 지원 강화 의지 밝혀
김태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이 1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하고, 제도 자체가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위험성평가 제도 역시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논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법안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기업 규모별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과장은 ▷단속·처벌 접근 ▷자체 예방역량 강화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등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주요 방향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강조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과장은 정책 실행의 목표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및 관리를 제시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자원이 부족하고, 제도 자체가 어려워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어렵고 복잡했던 기존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최근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야댱 쪽에서는 만일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대재해법 적용의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집중 관리 및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집중 관리 및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아울러 김 과장은 ▷스마트 안정장비 지원 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 발간 등 올 한해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펼친 다양한 지원 활동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법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없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재대해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10.0%(51명)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감소율이 5%(10명)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8.3%포인트 더 많은 13.3%(41명)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은 현재 이들 기업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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