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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조선업 상생협약'은 유명무실
OECD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강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韓 경제성장률 '발목'
2월 조선업 시작으로 화학·車업계도 상생협약 체결
정작 조선업 상생협약 10개월째 실효성 없는 상황
"적정 기성금? 내년부터"...하청 대표는 극단적 선택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규직 임금 상승분은 비정규직의 두 배에 달한다. 두 집단 간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인 167만원에 육박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그 원인이다. 이는 단순히 ‘불공정’이란 사회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화학·자동차업계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상생협약을 체감하는 하청업체는 여전히 많지 않다. 실제 조선업은 이미 10개월 전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0월말 폐업한 하청업체만 5개에 달한다.

OECD "이중구조 해소"...고용장관 "곧 권고안 발표"

1일 OECD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회원국 대상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4%다. 기존(1.5%)보다 0.1%포인트(p)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p 상향한 2.3%로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우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에 달한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62만3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95만7000원이다. 2017년 이후 6년째 벌어져 또다시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 방송을 통해 “곧 상생임금위원회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생임금위 권고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지난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화학·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효과가 미미해서다.

2월 조선업 상생협약 10개월째 '유명무실'

지난 2월27일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원청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 임금인상률 인상’에 대한 것이다. 당초 강제성 없는 협약이었지만 체결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껏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울산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이 줄폐업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25일에는 하청업체 대표가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말 폐업한 5곳의 사내하청업체 중 1곳으로 알려졌다. 울산 사내하청 관계자들은 “원청은 밀린 공정을 만회해주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기성은 인건비 수준도 안돼 고인이 작년 11월부터 5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상생협약에 명시된 ‘적정 기성금 지급’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선업체들은 기성금 책정을 연초에 한다”며 “지난 2월 협약이 체결된 만큼 ‘적정 기성금’이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초 기성금 책정이 이뤄진 이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하청의 원청은 “기성금 책정은 3월에 했지만, 인상률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적정 기성금 내년부터"...에스크로 전면도입 1곳 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에스크로 결제를 전면도입한 조선사는 한화오션 뿐이다. 나머지는 신규 협력사에만 적용하거나, 경영지원금에만 적용하고 있다. 에스크로 결제란 은행 같은 제3자의 감시를 받는 계좌다. 이를 통해 원청이 기성금 중 인건비 항목을 이체하면, 하청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받은 뒤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임금 체계를 숙련도 중심으로 개편해서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아직이다. 고용부는 10개월이 지난 여지껏 실태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 정상납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하청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협약을 맺도록 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협약 체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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