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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도 매년 88억 규모 횡령 발생…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금감원, 보험사 점검 결과 ‘미흡’ 수준
준법감시인력 부족에 사고예방조치 미비
보험업계와 TF 구성해 모범규준 마련키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은행권에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했으나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신속 적용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의 보험업권에 대한 현황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의 내부통제 상황이 최근 거액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한 은행권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보고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규모에 이른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에 불과하고, 이중 전문인력은 72.0%에 그쳤다.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 예방조치도 구체적인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비한 상황이었다.

순환근무 제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았으며, 명령휴가도 금전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내부고발 제도도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중심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회사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해 정하고, 연 1회 이상 현업부서 자가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했다.

순환근무·명령휴가·내부고발·사고예방대책 등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사고예방과 관련해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워크숍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전 보험회사에 안내하고,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 후 취약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방안 중 즉시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험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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