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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주행 보조 기능’, 편리하다고 두 손 놓고 쓰면 큰일납니다” [여車저車]
“자율주행 레벨2단계, 운전대 반드시 잡아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제외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고 운전대에서 손을 뗀 모습.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자동차에 탑재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둔 채 고속도로 분기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잠시 떼고 한눈을 판 사이 코너 구간에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A씨 차량의 설정 주행 속도는 시속 85㎞였다. 다행히 이탈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2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완성차 제조사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전·편의 사양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행 보조 기능’이다.

주행 보조 기능에는 제조사·차량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중형급 이상 상위 트림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통해 일정 속도로 달리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보다 한 단계 진화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비롯해 더 편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차량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 시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구간, 곡선구간 및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행 시 차로를 판단해 사전감속 또는 최적 속도로 주행한다.

이 같은 기능들은 모두 사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보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되레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SUV 한 대가 운전자 없이 시속 100㎞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10여 초 동안 달리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실내가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뒷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한 차주는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 달지 마시라”는 글을 남겼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운전 자동화 단계는 ▷사각지대 경고 수준인 레벨0(無 자율주행)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수준인 레벨 1(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수준인 레벨 2 ▷혼잡구간에서 주행을 보조하는 레벨 3(조건부 자동화) ▷ 무인택시와 같은 레벨 4(고도 자동화)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완전 자동화) 등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자동차들에 탑재된 주행보조 기능은 운전 자동화 단계로 놓고 보면 2단계 수준이다. 기아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브랜드 첫 플래그십 전기 SUV ‘EV9’를 공개하면서 GT-트림에 한해 국내 최초로 레벨 3 수준인 고속도로자율주행(HDP) 옵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안팎의 이유로 인해 연내 상용화 계획은 잠정 연기됐다.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다시 말해 현재 사용화 중인 주행 보조 기능은 말 그대로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차에서 ‘운전대를 잡아주세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이후에도 조향을 하지 않을 경우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대에 무거운 추를 달아놓거나 불법 튜닝을 통해 제조사가 설정해 놓은 경고 시스템을 없애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2 1항, 제156조 제6의2호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레이더, 라이다(레이저 신호를 쏴서 주변의 사물과 공간정보를 인식하는 장치) 기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것은 맞지만 완전 자율주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운전석을 벗어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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