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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사고로 父 의식불명, 가해자는 사망”…피해보상 어떡하나요?[여車저車]
80대 노인이 주행 중 70대 보행자를 친 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경찰에게 받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인 1톤(t) 트럭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추돌했다.

A씨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했고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유족 측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80대 노인이 주행 중 70대 보행자를 친 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양옆에 오는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가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형사 합의금은 없는 것이고, 가해자 상속자들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또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 (A씨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면, 위자료도 없고 간병비도 없어진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고, 만약 돌아가시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사지 마비는 생존 기간을 50% 정도로 보며, 식물인간은 25%로 본다"며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고,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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