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기구(JEED)통해 최대 160만엔 보조금
닛세이기초硏 김명중 연구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도쿄)=김용훈 기자] 정년연장이 화두로 등장할 때면 ‘세대간 갈등’이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고령자 고용정책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2006년부터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령자 계속고용의 당위성으로 언급했다.
22일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회는 2021년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9.1%에 달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30년 31.3%, 2045년 36.7%, 2065년 38.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평생현역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도입에 나선 이유다.
2000년 ‘노력 의무’ 조치로 시작한 이 제도는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2006년부턴 노력 의무가 아닌 선택된 대상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계속고용토록 했고, 2013년엔 희망자 전원에 대해 계속고용하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RENGO) 관계자들이 16일 도쿄도 지요다구 렌고 3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후생노동성 산하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는 노무사와 중소기업진단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에 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다. 6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조건에 따라 기업당 최대 160만엔(1396만원)까지 보조금도 지급한다. 덕분에 2005년 52.0%이던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22년 73.0%까지 뛰었다. 65~69세 취업률도 33.8%에서 50.8%, 70세 이상도 13.6%에서 18.4%까지 늘었다.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갈등 유무다. 슈쿠리 아키히로 후생노동성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청년층으로부터 고령자 정책에 관한 반발은 없었다”며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청년층 고용기회를 뺐는다는 것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층도 줄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정책이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뺐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RENGO) 관계자도 “청년층이 고령자 고용 확보조치에 대해 자신들이 취직할 기회가 박탈된다거나 좋은 일자리가 박탈된다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이 17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
또, 65세 고용확보조치가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돼 시행됐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이 있다. 문제는 고령화로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2001년부터, 후생연금은 2013년부터 이후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됐다. 60세 정년까지 일했는데 연금은 61세부터 지급되는 것이다. 소득과 연금이 모두 사라진 구간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01년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 때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 2013년 후생연금 수급연령 상향 때 고용확보조치 전면 의무화를 시행한 이유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시기와 고령자 고용 확대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이 중요했다”며 “한국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오르는 2033년에 맞춰 고령자 고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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