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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빌미로 돈 받고, 경력공채 기준 낮추고…경찰 붙잡힌 ‘채용‧안전비리’ 보니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2489명 송치
LH 철근 누락 등 수사 계속할 예정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난 9월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주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겠다”며 돈을 받은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가량 취업 준비생 6명에게 2억 9000만원을 받았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B 문화재단 경력 채용과정에서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들을 채용한 경기 화성시 공무원·문화재단 직원 20명이 무더기로 송치했다. 이들은 부적격자 7명을 고용할뿐더러 감사를 진행하는 시청 감사관실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이같은 채용 및 안전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489명을 송치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비리 단속은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1365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채용 비리는 137건 발견돼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유형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인사 업무방해가 19.4%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대구 모 국립대에서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서 담합을 하거나 실기심사내용을 유출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음악학과 교수 7명이 송치됐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비리의 경우 부실시공‧제조‧개조 등 3대 안전비리가 단속 대상이 됐다. 경찰에 붙잡힌 안전비리 사범은 1511명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됐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긴 사례가 있다.

또 인천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최대 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단속이 종료돼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은 경찰은 전국 9개 시·도청에 사건을 배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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