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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건물주 ‘톱10’ 연소득 1억5000만원…1위는 연봉 2.8억 중학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봉이 무려 2억8000만원에 달하는 중학생, 월급이 1000만원대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사장이 무려 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사장 상위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이는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숙박·음식점업(13명)이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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