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지하철 운임, 환불기간 7→14일로 연장
환불 기간 7일에서 14일로 연장
해당역서 환불받거나 확인증 발급
확인증 지참해 교통공사 등 방문해야
올해 연차지연 반환액 총 203만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한 승객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한 승객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10월7일부터 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서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은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다.

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준다.

만일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운임을 요구하는 승객이 많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준다.

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지연 반환 실적은 1501건, 금액은 총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총 69회의 열차지연이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810건이 접수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