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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전력 공급 안정성 높인다 [전기가 없다]
‘대규모 발전소 기반 집중형’에서
‘지역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
원거리 송배전 따른 부담 커져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 목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중심의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분산형 전원)는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된다.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서 ‘분산형 전원’을 이같이 정의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러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실효적인 제도를 담는 한편, 전력 생산·소비의 패러다임을 대거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지역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 ‘송전망 기반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지역 중심 배전 네트워크’로, ‘규모의 경제 중심 전력시장’에서 ‘자가소비·수요지 인근 거래’로 현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이 법은 내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바탕으로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수도권 등 계통밀집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입주하면 우려되는 전력공급능력 부족·계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의 지역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에서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전까지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등에 대규모로 입주하려는 데이터센터 등이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8장에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 승인·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기사용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직접적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분산에너지사업 사이에서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규정했다. 특별법 제4장에는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자에게 분산에너지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이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추진전략 이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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