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분구 법률안 입법예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 제정 절차 본격화
행정안전부, 11~10월 23일까지 법률안 의견 수렴
2026년 7월 시행 목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인천광역시의 기존 2군(郡)·8구(區)의 행정체제(1995년)가 2군·9구로 개편(2026년)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시는 3개 구(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실무 논의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행정안전부 협의, 시민·지방의회 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 출범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갖췄다.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84.2%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을 확인했다.

시는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