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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치매 환자, 장애인 인정해달라” 치매협회, 헌법소원 재청구
치매협회, ‘노인성 치매 장애인 제외’ 고시 헌법소원
앞서 ‘청구기간’ 사유 각하에 6일 재청구
“지적장애와 동일함에도 복지 혜택서 ‘차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박지영 기자] 노인성 치매 환자를 장애인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차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치매협회는 오는 6일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치매협회가 같은 내용으로 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데 따른 재청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시 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대리인을 맡은 이현곤 변호사는 “각하 사유에 따라 지난 6월 치매 판정을 받은 사례로 당사자를 변경해 다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매협회가 지목한 위헌 소지 조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167호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제시한 해당 고시는 “선천적인 지능저하의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측은 해당 고시로 치매 환자가 차별을 겪고 있다고 봤다. 치매 환자가 지적능력 저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장애인 등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우종인 치매협회장은 “치매 환자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에 치매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 복지혜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록이 인정될 경우 치매 환자들의 실직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치매 환자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다. 우 회장은 “치매 환자들의 생계곤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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