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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버스서 넘어진 할머니, 약국 데려가고 연락처 줬는데…‘뺑소니’ 신고[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버스에서 홀로 넘어진 70대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뺑소니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버스기사는 이 승객을 약국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처도 건넨 상황이어서 억울해하다는 반응이다. 과연 버스기사에게는 책임이 있을까.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한 버스기사가 "연락처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합의해 주면 신고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는 사연이 나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한 70대 여성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곧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놀라 차를 세운 뒤 승객을 일으키며 '괜찮냐'고 물었고, 약 6분 뒤에는 승객을 부축해 하차를 도왔고 약국까지 데려다 줬다.

버스기사는 "승객이 스스로 넘어진 듯해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분을 부축해서 정류장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드리고 연락처 드렸다"며 "그날 근무를 마친 뒤 사고 영상을 갖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영상을 제출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에게 물으니 '내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안해줬는데, 피해 승객이 '사고 미조치'라 주장하며 뺑소니로 신고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 버스기사는 "자칫 면허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느냐"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넘어질 때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무죄'가 나온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영상을 보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기사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버스기사가 연락처를 적어줬고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다"며 "경찰이 사고 미조치를 처리하려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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