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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킥보드 부대’ 10대 7명, 도로서 곡예 질주…“폭주족 뺨치네”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헬멧도 쓰지 않은 10대 무리가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뺨치는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 6월 23일 저녁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이 버스 앞에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헬멧도 쓰지 않은 청소년들은 버스와 차들을 지나쳐 좌우로 곡예운전했고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로 향하더니 교차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특히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킥보드 부대 때문에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거나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도로교통법 46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며 “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다치면 누굴 탓할까’, ‘이제 하다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당장 법 개정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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