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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법인차’ 막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렌터카는 빠진다고?…적용대상 논란

법인차 번호판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중견 기업 오너인 A씨는 최근에 서둘러 법인 명의 수입차를 추가로 계약했다. 배우자가 이용하던 차량이 노후화되어 대차 시기가 되었고, 법인차에 대한 일명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눈에 띄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가족 찬스’를 써 슈퍼카나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법인 승용차 번호판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꿀 계획이다. 번호판을 통해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해 사적 활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올 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제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원 장관은 당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를 지적하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리스 차량에만 한정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공개된 올 1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법인 승용차의 전용 번호판 적용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법인들이 구매와 리스를 통해 사용하는 자동차만 포함되고, 장기렌터카는 빠져 있다.

리스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터카는 차를 구매가 아닌 임대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상품 개념은 물론, 차량 운용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거의 같다.

오히려 세제 면에서는 장기렌터카가 더 혜택이 크다.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에서 주로 활용되는 단기 렌터카에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장기렌터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법인 대표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수입차를 장기렌터카로 활용하며 각종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

리스 업계 관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등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고급 수입차 중 상당 수가 장기렌터카로 운행되고 있을 정도"라며 "국토부는 장기렌터카의 경우, 이미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식별 기호를 통해 일반 차량과 구분하고 있어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하, 허, 호’ 번호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이제는 고가의 승용차에 렌터카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법인에서 고급 차량을 제공해 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지녔다는 점에 주목,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자동차 리스에만 적용한다면, 기존에 리스를 이용하던 법인이 ‘연두색 번호판’이 주는 일종의 ‘명찰효과’를 피해 장기렌터카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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