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에 몰린 국민의힘, 개정안 내용 최소화 ·시행령 카드 만지작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노동조합(노조) 때리기’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이 노조의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간첩 의혹을 엮어 ‘노조=친북단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전0시~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결정했는데 이후 14년 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위는 자정 이후에 금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시간대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분리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지만, 후속 입법 부재로 뚜렷한 ‘심야 집회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그는 “민주노총 지난 주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고,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 방식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입법을) 하겠다”며 “야간 집회가 금지됐는데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전0시~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시기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말을 아꼈다.
집시법 개정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권한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가면서 진행하겠다”며 “민주노총이 보인 1박2일 노숙집회 행태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냐”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 대한 면책 조항’이 추가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옥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행령’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의 영역으로 둘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부르지 않았냐”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야간 문화재’를 이유로 심야 집회를 한 것을 들어 “집회 시간 뿐 아니라, 문화재라는 명목 하에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소야대’ 국면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사이에 낀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결국 ‘여론전’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간첩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을 총회장,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주노총을 영업1부라고 칭하며 민주노총이 평범한 일반 기업인 것처럼 꾸며 북한과 100여 건 주고받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역대 최대 간첩사건은 민주노총을 노조단체로 믿었던 국민에게 경악할 충격을 줬다”며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외피를 입었지만, 김정은을 숭배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전복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에서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의 불법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당원 가입 종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생119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운영 중인 신문고에서 노조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며 “앞으로 관련해서 민생119에서도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정책위나 당 지도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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