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험성 알려야...유해가스 측정 후 작업, 안전확인 전 작업금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 노동당국은 오폐수처리,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등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 8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주로 오폐수처리·정화조·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나온 황화수소나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발생하는 황화수소나 산소결핍 탓에 발생한다. 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또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는 내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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