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도식, 상임위 일정에…윤리특위 못 열어"
국힘 "자문위 넘기는 일, 10분도 안 걸리는데"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장기계류 방지법' 발의하기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코인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징계안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숙려기간(20일)이 지나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다른 의정활동과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의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에 회부된 김 의원 징계안의 숙려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공식적으로 숙려기간 전에라도 김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긴다는 밝히고 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자문위 의견청취(최장 60일)를 받아야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도 합의만 되면 숙려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자문위 의견청취는 현행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숙려기간 전이라도 김 의원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기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도 헤럴드경제에 “숙려기간은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예외를 할 수 있다”면서도 “자문위는 꼭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 |
하지만 김 의원의 징계안이 숙려기간 내 자문위로 넘겨질 가능성은 낮다.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기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달 중 윤리특위를 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 위원들의 다른 일정 때문에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윤리특위 위원은 “숙려기간 내 (윤리특위)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며 “23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해)봉화에 가야하고 24일에는 운영위 회의가 있고 그 전에는 다른 상임위가 계속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을 빼면 26일이 있는데 이날은 위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숙려기간은 일정상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전체회의를 열어서 자문심사위에 넘긴다고만 하면 된다”며 “10분도 걸리지 않는 일인데 민주당이 20일 끌면서 본회의가 잡혀있는 30일 오전에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최장 80일(숙려기간+자문위 의견청취) 동안 윤리특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던 김 의원의 징계안은 윤리특위 계류 기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윤리특위에 회부된 다른 의의원들의 징계안 역시 대부분 80일을 넘겨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징계안은 한 건(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다.
김남국 의원. [연합] |
정치권에서 윤리특위의 실효성 문제는 묵은 과제다. 징계안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비상설 특위인 만큼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의 불확실성 등으로 징계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징계 대상인 김남국 의원 역시 이같은 윤리특위 실효성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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