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 등 강행 예고…쌍특검법 본회의 수순
“野의 적대화 전략…선별적 거부권으로 대응해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날 또 다시 쟁점법안이 상임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야당은 5월 국회에서만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로, 연말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협상 파트너인 여당을 사실상 ‘패싱’한 조치에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과 상환 개시 전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취직 전이나 소득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원리금 상환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한다면 학자금대출 1.7%의 이자를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달 10일 취임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여권이 40여일 만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지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으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권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야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정 이익집단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익집단이 대통령을 적대시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과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해당 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대통령과 여당의 적으로 돌려 이중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선별적인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반복될 경우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독선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66번으로 ▷이승만(45회) ▷노태우(7회) ▷노무현(6회) ▷이명박(1회) ▷박근혜(2회) 등이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