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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3세까진 정부 완전책임…24시간 운영 영유아센터 반드시 도입” [저출산, 0.7의 경고]
김영선 인구특위 위원장 “365일 24시간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지방재정교부금 불용예산 전용해서 재원 마련”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3세가 되는 날까지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매년 5조원가량이 불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1세까지로 한정되지만 장기적으로 3년으로 가야 한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서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스템”이라며 “출산 이후 영유아 의료지원과 보육, 양육방법 가르쳐주고 여성에게 심리치료도 하고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를 확산해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3세까지는 완전히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의 육아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의 매년 불용 예산이 5조원에 이른다. 광역시마다 연 2조씩 유보금이 쌓여 있다. 지난 5년간 28조원이 불용이월됐다. 이것을 영유아센터지원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혼출산 장려 분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혼출산’은 혼인하지 않은 가정에서의 출산·육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책을 펴는 정책이다.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대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40%)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태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 비혼출산율이 62%가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족특권이란 것이 있다. 인류 재생산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런데 동반자법 가운데 육아를 위해 집합체가 생긴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동성애 문제는 성 취향의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혼자 키우는 비혼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 위원장은 “비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직장이 있는 여성이든, 직장이 없는 여성이든 육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원 방법을 하나로 묶어 아이의 숫자에 따라 한 명을 낳으면 70만원, 둘을 낳으면 150만원처럼 지원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인구특위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것과 비교해 아기를 낳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라는 심리적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혼커플이 아기를 낳아도 주변사람이 모두 ‘우리 아기’라고 생각해주는 인식이 중요하다. 아기가 있기만 하면 주변사람이 모두 아기를 위한 축복, 격려와 지원 모드로 가는 사회문화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각 부처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확산하는 캠페인이 각 부처로 필요하다”며 “복지부 예산을 인식 개선 캠페인 예산으로 마련해 부처별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안심 소득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울에 거주하면 모자란 수입을 실직·취직 시에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히려 역안심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서울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정도의 소득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지역 기업의 경우 낮춰주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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