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관 직속 전담조직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등 신속히 추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등 신속히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이달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TF단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둘 계획이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