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지역’ 제도 있으나 하직 한곳도 지정 안해
대구시,정부에 위축지역 지정 요청 검토
“집값 오를 때만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나” 불만
“위축지역 지정해 시장 회복 지원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고은결 기자] 미분양 증가 등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적극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보다 많은 규제 완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이 심각한 지자체들로부터 위축지정 요청이 온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대구시,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등에 따르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열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규제를 강화했던 것처럼, 침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선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시장 회복을 도와야 주장이다.
대구 신천대로 동신교진출램프와 청구네거리 사이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헤럴드경제DB] |
현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 지정 요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주택업계에선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건협은 최근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청약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달라고 정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건협 관계자는 “지방엔 대구, 인천 등 위축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곳이 꽤 많다”며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 지정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해 여러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지자체 중엔 대구시가 중앙 정부에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위축지역 요청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 중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해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위축지역 지정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축지역 지정을 통한 기존 혜택(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시 1순위 자격 취득 등)이 미미해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종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역에선 청약 관련 규제가 이미 대부분 풀렸기 때문에 위축지역을 지정해도 현재로선 시장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가 (위축지역 지정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택업계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계속 강화했던 것처럼, 위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청약 규제 완화는 물론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나 LTV(주택담보대출) 70% 적용 등 추가적인 혜택은 지역 사이 형평성에 맞도록 관계 소관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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