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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수천 날렸는데 상장폐지” 페이코인, 국내 거래소서 퇴출
페이코인 광고. [페이코인 공식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작년에 ‘페이코인(PCI)’을 알게 돼서 수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휴지조각 되게 생겼어요. 페이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버텼는데…. 상장폐지 결정이 나자마자 300원에서 15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젠 손절해야 하나요?” (페이코인 투자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던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닥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페이코인을 상장한 빗썸과 코인원에도 적용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오후 4시부터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이전에 요청한 매수·매도 주문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코인원은 4월 28일까지, 업비트는 5월 14일까지, 빗썸은 5월 15일까지 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페이코인의 최근 일주일 가격 추이. 지난 30일 300원대였던 페이코인 가격은 3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나자마자 150원대로 떨어졌다. [코인마켓캡 캡처]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프로토콜에 연말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페이프로토콜뿐 아니라 모회사인 다날과 관계사인 다날핀테크도 사업구조상 코인의 유통·매매까지 맡고 있어 자금 세탁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닥사는 이런 변화가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유의 종목 지정기간을 한 달 연장한 끝에 이날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페이코인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실패해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통보를 받아서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페이코인 광고. [페이코인 공식 유튜브 채널]

이어 닥사는 “재단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변동과 지금까지의 해외 결제사업 성과,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이코인 측은 닥사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페이코인 측은 “닥사의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페이코인 사업은 결코 종료되지 않을 것이며,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와 이후 페이코인의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 원복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다날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15만개 가맹점에서 물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한, 국내 최초 ‘결제형 코인’으로 주목받았다. 상장 초기 100원 남짓이었던 페이코인은 한때 3000원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의 실사용자를 확보했으나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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