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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동명의는 검찰의 기본? [재산공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용을 새로 한 검찰청 고위 간부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검찰 고위 간부들은 주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1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배우자 및 두 자녀들과 공동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억673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세가 7억5000만원의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도 신고했다.

이 총장은 부동산과 별도로 1억원이 넘는 예금도 있었다. 전체 재산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포함해 20억43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총장 외에도 많은 고위 간부가 아파트나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검찰청 이번 재산 공개의 특징이다. 송강 대검 기획본부장은 23억원이 조금 넘는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1대 2 비율의 공동 명의로 신고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단독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나눠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우 과학수사부장도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신고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 소속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노정연 부산지검장은 이번에도 재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새 아파트와 예금, 회사채 등 모두 80억62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4억원 늘어난 수치다. 완공 후 새로 취득 신고하면서 아파트 평가액이 분양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고, 예금과 채권 역시 고루 늘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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