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2자녀 가족도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조례 개정안서 다자녀 지원 기준 3→2로 변경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둥이카드 소지하면 혜택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가족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2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가족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 조례 72건의 제정 및 개정안을 21일 심의·의결해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한 조례에서 기존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2명으로 변경한다”며 “이에 따라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도 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역시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개인연습 사용료 또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꿨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자녀 2명이면 소지할 수 있어 사실상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 것이다.

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원하는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카드 등 3종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안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꿔 앞으로 2자녀 가정도 제대혈 비용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도 개정안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만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이 조례는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3일을 기해 시 규칙 14건의 제·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