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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담동 술자리' 보도 근거 없어…영상 삭제하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12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가 이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증언을 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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