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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기 무협 부회장 “국내 규제 해소 정부에 건의할 것”
23일 무역업계 간담회서 이같이 밝혀
정 부회장 “창의적 혁신방안 필요” 지적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협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안양 소재 ㈜동아엘텍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제품 단가 하락 및 업황 악화로 인한 수출 급감과 대중 수출 부진으로 수출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일 기준 우리 수출은 3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고, 무역 적자도 2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성화 원스톰 수출 수주 지원단 부단장과 박재규 ㈜동아엘텍 회장을 비롯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수출 기업인 10명이 정 부회장과 자리했다.

참가업체들은 국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차주영 퓨멕스 대표는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비전문 취업비자(E-9)는 물류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플랜트 업체 대표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토지용도 제한으로 인해 시설 증축이 불가해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규제 해소를 통한 공장 증설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차수출조합 회장도 “현재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언급하며 “중고차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을 수출 승인 기관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무역 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자리다. 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별 수출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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