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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개편하더라도…기업 75% “주 60시간 미만 근로”
대한상의, 302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기업 56% “바뀐 연장근로제도 활용할 것”
[123rf]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 4곳 중 3곳은 연장근로제도가 바뀌어도 주 최대 60시간 미만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부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례는 예외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활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 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활용계획. [대한상의 제공]
연장근로 개편안 활용 이유 및 활용 시 1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 [대한상의 제공]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에 대해선 ‘52~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60시간 미만’이 34.3%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74.5%가 60시간 미만 근로를 예상한 것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의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90.7%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운용계획에 대해선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분기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 등으로 집계됐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구성 [대한상의 제공]

정부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추진 중인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근로상한제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았다.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정부 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7.2%였다.

주된 연차휴가 소진 방식 · 연차 휴가 수당보상 이유.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는 연차 소진에 대한 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응답 기업의 45.4%는 연차를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4.6%는 금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에 대해선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 합의에 따른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 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활용을 검토할 것’(37.8%)이라는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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