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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비극 방지 ‘이우영법’ 개정 추진
[검정고무신 극장판 포스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웹툰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비극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우영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로, 최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 고민하다 세상을 등졌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일명 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웹툰협회는 “더 이상 이 작가처럼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협회 법률 고문단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게 협회 측 목표다.

혐회는 또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만화계 협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범(凡) 문화예술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는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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