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대노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청구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공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총인건비 인상률 1.7% 제한,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재편 등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당 지침은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 위반하면 기관장과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