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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인구 위기’ 진짜 관심 있나?…21대 국회 저출산기본법 달랑 2건 [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인구 위기’ 여야 공감, 입법은 뒷짐
저출산기본법 개정안 23건 국회 계류 중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3개월 넘게 미상정
출산율 악화 지속, 3월 임시국회 주목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선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치권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입법 조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밀려 장기적 안목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입법과제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산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총 25개다. 여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실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규정한 저출산기본법은 2006년 제정됐다.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기본법에 따라 3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일 당내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저출산·인구 문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2건에 불과하다. 길게는 3년 가까이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추진)기구 설치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대책 등 추진 의무 신설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자녀돌봄 지원하는 정책 시행 의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출생률 제고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은 3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대책, 고령사회대책, 지역소멸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 방향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부총리로 격상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인구감소대책은 저출산 완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다. 고령사회대책으로는 국가의 노후설계 의무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세대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소통 강화방안은 지역소멸대책으로 마련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의 통계자료 등으로 출산율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그간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 법안들에 밀려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인구 문제가 기후위기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대응할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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