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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살짝 스쳤는데…아우디 운전자 입원 치료중” 역대급 반전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맞은편에서 천천히 오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정도로 입원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8일 오후 6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시장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맨홀 위를 덮은 고무판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천천히 오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병원 검진 결과 어깨 인대손상 소견을 받았지만 보상 받을 주체가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아우디 차주는 입원중”이라며 “어디가 아픈지는 개인정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주가 내려 접촉면이 없는줄 알았다가 나중에 스크래치 부분을 발견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해버려 하늘이 캄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입원했다는데 만일 속도가 빨랐다면 급제동하면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 걷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빠른 정도인 듯한데 다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사람이 걷는 속도 시속 4㎞, 오토바이와 상대차는 시속 10㎞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이걸로 다쳤다는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그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다”며 “상대 측에서 치료비 소송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짓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야 한다’, ‘드러 누운게 오토바이가 아닌 아우디라니 역대급 반전이다’, ‘차량 운전자 100% 카푸어다’, ‘방지턱 넘을때 마다 입원할 듯’, ‘입원 시켜주는 병원도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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