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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투협도 토큰증권 관련 증권사 소집…“업계공동 유통플랫폼 구축하자”
“토큰 증권 발행·유통 겸영 필요” 목소리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 등을 소집해 ‘토큰 증권(ST) 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14일 증권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업무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업계 공동으로 토큰 증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의 지침과는 달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겸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금투협회장 체제에서 신설된 증권2부 디지털금융팀은 전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10개 증권사 디지털자산 부서 실무진을 소집해 토큰 증권 관련 첫 설명회를 가졌다. 금투협은 지난 13일까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토큰 증권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취합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토큰 증권에 대한 업계공동 유통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가 높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관련 유통제도를 정비하고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 요건은 현행 채권 장외거래 투자중개업 수준을 감안해 최소 자기자본 및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은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 유통플랫폼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투협이 주축이 돼 증권사 공동으로 유통플랫폼을 만들면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수월할 뿐아니라, 한국거래소의 대항마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일부 증권사에서 겸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겸영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발행과 유통까지 한 곳에서 진행해 편의성을 제고, 토큰 증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각투자의 증권성 논란을 불러온 뮤직카우도 조건부 제재 면제를 받은 상태다.

이날 증권사들은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거래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에서는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법인계좌 개설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닥사(DAXA)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여는 등 증권성 판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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