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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30억 폐지 추진…서면 업무보고
민간·사회단체 등 지급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청년체감 공정사회 구축…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국민권익 보호·청렴한 대한민국 조성’을 모토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상한액인 30억원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사회 기반 구축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일 서면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 해결, 국민 제안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공정사회 구축, 국민편의 중심을 키워드로 하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약 100회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상담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인 이상의 집단고충민원은 ‘집단민원 조정해결 TF’를 신설하는 등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 목소리의 정책 반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 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 토론을 통한 공론화 추진 등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연간 1300만건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과 청렴수준 제고와 관련해선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국가재정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 대국민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차원에서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평가대상기관을 지난해 기준 569개에서 올해 약 67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4~30%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을 30%로 통일하고, 현행 30억원인 지급상한액도 조정 또는 페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접수토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중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가운데 우선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중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귄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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