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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최저한세 기술적 지침 발표...OECD, 도입 속도전
부과대상 기업 범위 등 구체화
각국 세제와 조정 지침도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이하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부과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 세제와 최저한세를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지침을 제공하는 등 마무리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OECD는 “15%의 최저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조세 체계 개혁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지침이 향후 참여국들이 자국 입법에 최저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규칙과 범위, 운영 및 적용 단계에 대한 지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 기업 환경이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증가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저한세 도입의 목적이다.

당시 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2023년 이후 최저한세를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국 내 법제화 작업을 마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10여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의한 증세를 2024년부터 개시하기로 작년 12월 합의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법에, 영국과 캐나다는 예산에 각각 반영했다. 또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홍콩은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는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작 최저한세 논의를 이끌었던 미국은 아직 의회에 관련 계획안을 통과조차 시키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행을 추진하다가 계획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했고,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당분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날 OECD 지침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의 무형자산발생소득(GILTI) 관련 세법과 어떻게 함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GILTI는 미국이 지난 2017년 세법개정 당시 무형 자산을 매개로 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해당 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무형 자산(특허, 라이선스 등)을 통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최소세 10.5% 부과한다.

미 재무부는 “제도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번 지침 발표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최저한세가 시행되더라도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과 같은 세액 공제 혜택 등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릴리 배첼더 미 재무부 세제담당 차관보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진전은 미 기업들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경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 페레즈 나바로 OECD 국제협력과장은 “오늘의 지침 발표는 회원국이 약속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최종적이자 중요한 작업”이라면서 “이로써 2021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준비는 끝났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규칙을 조정하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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