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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주, 2월국회 중 ‘노란봉투법’ 상임위 강행처리 방침
‘사용자 확대’ 2조, ‘파업 손배 제한’ 3조
15일 소위, 21일 전체회의 표결 가능성
CJ-택배노조 법원 판결로 논의 급물살
與 “거부권 행사 염두…법안저지 총력”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법안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 등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노조법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2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 압박에 떠밀리고 있다”고 맹공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까지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 논의를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맡고 있고, 환노위원장 역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상정 및 표결 강행이 가능하다.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3조로 이뤄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0일 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이어 두 차례 더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현재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고민정(이상 민주당)·강은미·이은주(이상 정의당)·윤미향(무소속) 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한 사용자 범위 개념 등을 종합, 자구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규탄하며 노조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여기에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CJ 판결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차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만큼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2월 국회 중 상임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소위 ‘합법노조보호법’은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과 정의당 또 관련된 곳들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깎아내리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에 “2월 중 노조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방송법과 같은 수순으로 할 수 있는 한 원내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거부권까지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법 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장외투쟁에 민주노총 동참을 얻기 위해 어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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