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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판례 쌓자” vs “적용 대폭 축소”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관련 토론회
1호 기소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
“판례로 구체화 가능”vs“적용 대상 줄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개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달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판례를 두고 구체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은 법 위반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10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양한 해석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권 교수는 “전체 조문 수가 16개에 불과한 매우 간단한 법률”이라면서도 “매년 1000명 가까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입법 취지를 반대하기 어렵다. 종래의 처벌이 가벼웠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성을 주장하기보다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적용대상의 모호성은 법원 판례 축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보았다. 권 교수는 ‘배임죄’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매우 모호해보이지만 다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과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화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도 결국 향후 법원 판례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법원 해석에 따라 의미를 보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대측 발제자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적용 대상 ‘대폭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매우 강한 형벌을 너무 쉽게 적용하고 있어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사고는 기존에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특별 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고, 중대시민재해까지 해당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을 개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강화를 유인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제2항으로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수 있다”며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해 책임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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