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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비켜주세요"호소에도 2분30초 요지부동…구급차 막은 그랜저 차주 검찰 송치[여車저車]
[한문철TV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앞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싸이렌 소리를 들은 다른 차들은 길가로 옆으로 비켰으나 해당 차주는 그대로 앞에서 길을 막았따.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문철 TV 영상]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는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졌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서자 2차선 도로에 있던 모든 운전자는 가장자리로 차량을 몰았다. 그러나 구급차의 바로 앞에 있던 A씨 차량은 길을 터주지 않았다.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가 왼쪽으로 최대한 붙었기 때문에 A씨 차량만 자리를 옮기면 구급차가 여유 있게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분 넘게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구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갈 뿐 방향을 틀지 않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또다시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돼요”라고 했지만 역시나 비키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야 구급차는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날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을 폭행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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