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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가격 결정구조 개편 본격화…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 의결 예정…시행은 내년 1월부터
올해 원유가격 협상도 곧 돌입…L당 47∼58원 인상 유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현행 우유 가격결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공식 결정한다. 이로써 정부가 우윳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원유(原乳·우유 원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일년여만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가공유를 더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고 결국 우유 자급률도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 낙농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해 온 낙농가 단체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협조를 약속한 만큼 안건은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현행 원유가격 결정 제도인 생산비 연동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생산비 연동제란 원유 가격이 오직 낙농가의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방식으로, 우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원유 가격에 시장 수요도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업계는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한 반면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서 '우유 반납시위'까지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6일 입장을 선회해 정부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낙농진흥회가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을 의결하더라도 내년 1월쯤에야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구입 물량, 대금 정산 방식, 원유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대비책 등 세부적인 사안에 관한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가격은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결정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가격 협상에서는 기존의 규칙을 준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최근 1년(혹은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재작년과 작년 원유 생산비가 ℓ(리터)당 52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원유 가격은 ℓ당 47∼58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업계에서는 원윳값이 이 정도 오르면 우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300∼500원씩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유가공제품, 과자, 빵 등 원유를 활용하는 식품의 가격도 전방위적으로 오를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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