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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원이냐 90만원이냐” 종부세 특별공제 갈등에 마음 졸이는 1주택자 [부동산360]
기본공제 11억→14억 등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정부 “이달까지 통과 안 되면 중과 불가피”
납세자 혼란 우려…최대 40만명 유불리 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일시적 2주택과 상속·지방주택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종부세 인하를 기대했던 1주택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당초 제시한 데드라인은 이미 넘겼지만 이달 안에라도 통과되면 종부세 특례 신청 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최대 4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를 두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때 1주택자의 종부세는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부담 완화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저가의 상속·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주택 두 채를 갖게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발표와 달리 관련 개정안은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60%로 낮춰 상당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만큼 공제액 기준까지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이 이대로 무산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일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구간의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시가격 14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90만720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지난해 납부액보다는 줄겠지만 법이 개정됐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공시가격 16억원짜리 주택일 경우에는 개정안 통과 시 종부세인 60만4800원의 2.5배인 151만2000원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도 공시가격 12억~14억원 구간에 포함된다면 종부세액이 늘 전망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은 단독명의로 세금을 신고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별공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11억~12억원 구간만 공동명의 신고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2억~14억원 구간은 비율 등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만큼 세액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 법상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다.

이 밖에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도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를 고지받게 된다. 이때 종부세 증액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지방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총 494만7278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개정안 통과 시 종부세가 30만2400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이달 안에라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이 짧지만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월 고지서 발송 이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민주당이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선 완강히 반발하는 반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 완화안 일부만 반영·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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