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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늘어나는 아파트 증여…’올해 증여 적기’[부동산360]
거래절벽 속 아파트 증여·가족 거래 증가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5%는 ‘직거래’
현장에서는 “직거래가 시장에 혼란 줘” 비판도
전문가들 “세법개정안 적용 전 증여해야 절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기다리며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증여 적기를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자녀에게 보유 중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집주인들이 “올해가 증여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한 자산관리사 대표는 “지난 한 달 사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증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집주인들이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하며 증여 관련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통계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증여 또는 가족간 매매 문의가 며칠 사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지난해 7월 5.8%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아파트 거래 7만4575건 중 증여가 495건에 달해 비율로 6.59%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증여세 등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춤했는데, 대신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간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 1월 9.66%에 그쳤는데 지난달에는 15.22%까지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중 상당수를 가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 대표는 “주요 고급 단지 중에 최근 직거래 또는 증여 거래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증여 기준에 못 미치도록 시세보다 2억원가량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나 증여는 모두 가족 거래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시장 전체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가족 간 직거래가 전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집값 흐름과 다른 거래가 매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증여와 가족 간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전문가들은 “증여를 한다면 올해 안에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는 “5년 후 부동산 시장 예측은 어렵지만, 폭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증여가 이뤄져야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이 내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취득세과세표준 기간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중과배제 기간과 최근 도입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원 세무사는 “올해 안에 증여를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면 다음 갱신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증여에 나서는 경우에도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 안에 저가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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