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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폐지 수준 개정’ 수순 밟는다…국토부·법무부 TF 구성 [부동산360]
연구용역·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안 구체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
“시장 혼선 최소화, 임대·임차인 권리 보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돼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덕분에 세입자들은 임대료 증액 제한(5%)과 함께 최대 4년(2+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전세매물 감소와 신규계약 전셋값 상승, 이중·삼중가격 발생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로 ‘임대차3법 개선’을 꼽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히며 개정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각각 주택정책관과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경제·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소관하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등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우선 국장급 회의체로 운영한 뒤 제도개선안이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도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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