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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이 위장전입해 타지에 살고 있었다니”…시공사 선정 앞둔 방화5구역에 무슨 일이 [부동산360]
전입신고된 노후주택 전기 끊긴채 오래 방치
도시정비법 조합장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조합, 직무대행 체제로 시공사 선정 감행할 듯
29일 시공사 입찰 마감…GS·대우 등 적극적
12월10일까지 계약 마쳐야 이주비 대출 가능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화5구역 주택가 모습.[네이버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기가 끊긴 낡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둔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장이 불미스럽게 물러나면서 당장 9월로 다가온 시공사 선정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 일부가 서울남부지법에 방화5구역 조합장 이모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해 지난 13일자로 인용됐다. 이 조합장이 방화5구역 내 한 노후 주택에 전입신고는 돼 있었지만 전기가 끊긴 채로 오래 방치해둬 실거주로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실거주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조합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공석과 상관 없이 오는 9월 4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직무대행 체제로도 시공사 선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올해 12월10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 측에선 조합장을 새로 뽑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방화5구역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을때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대방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이 참석했다. 이틀 뒤인 29일 입찰이 마감된다. 통상 마감 당일 입찰이 몰리기에 아직까지 접수된 곳은 없다.

조합은 조합장 공석과 상관 없이 시공사 선정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10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당수 조합원이 금전적 고충을 겪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132조 2항에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건설사들이 통상 조합원들에게 이사비와 이주비를 제공해줬는데 더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 시행 시작일이 12월 10일이다.

한편, 김포공항과 인접한 방화5구역은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1657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곳으로, 올해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에선 이르면 내년 7~8월께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공항시장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라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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