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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도 축소 [부동산360]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 제고…공급 촉진도 기대”
‘국토기본법’ 위임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등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에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평가·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부담금도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지난 2월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소유 5년과 실거주 3년 요건이 포함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구체화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시행령은 개정 법률이 규정한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 대상에 넣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개정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다. 이에 시행령은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반영방법 등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광역권은 지역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행령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시·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권을 구성하는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수립주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역할, 위원의 임기(2년), 위원의 해임 및 위원회의 개의·의결 조건 등을 비롯해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국토부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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