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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이 힘 싣는 임대차3법 개정…손질논의도 본격화[부동산360]
임대차법 개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
윤 대통령 “시장 정상화 위해 사회적 논의 필요”
국토·법무부 TF 구성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힘을 실은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손질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전면 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해 시행 중인 정책을 다시 흔들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임대차3법 개선’이 포함됐다.

이번 민생안정 방안은 금리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으로 커진 세입자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3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회의에서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덕분에 세입자들은 임대료 증액 제한(5%)을 통해 최대 4년(2+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전세매물 감소와 급격한 전셋값 상승, 이중·삼중가격 발생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협력도 지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부분 개정이 아닌 개념 자체를 바꾸는, 폐지에 가까운 개정”이라며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계속 주거방안을 마련하되,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기간이나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0석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자리 잡아온 정책을 크게 흔들면 시장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실시한 제도를 손질할 때는 새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세입자 보호 측면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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