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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뉴타운 13-8구역 입주권 양도 제한 피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완료 [부동산360]
장위 13구역내 총 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생겨
“조합원 입주권 전매 자유롭고 호가도 상승세”
통재개발과는 멀어져…모아주택 규제완화 혜택도 관심사
성북구 장위동 장위 13-8구역 일대 모습.[네이버로드뷰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북구 장위 13-8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입주권 양도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위 13구역은 8구역까지 더해 13-4구역, 13-6구역, 13-9구역까지 총 4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존재하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13-8구역(장위동 219-113 일대)은 지난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오는 8월 4일 이전까지 조합이 설립되어야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제한이 생기지 않는데 이를 절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142명이며 정비면적은 8367㎡다. 아직까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아 획기적인 조건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크다.

장위동 A공인 대표는 “예전에 건축허가 받아놓은 곳보다 최근에 새로 하는 곳들이 사업성이 훨씬 더 좋다”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도 완화됐고, 또 최근에는 모아주택 등을 하면 15층까지도 풀어준다고 해서 최근 가로주택이 투자처로 인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대비 매물 가격은 기본 1억원 이상 올랐다. 13-8구역 내 대지지분 16.5㎡(5평)짜리 연립주택이 3억9000만~4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런 매물엔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원~2억원 가량이 껴있기에 초기투자금액도 최소 2억원이 넘는다고 봐야 한다. A공인 대표는 “조합원으로 25평형으로 분양받으려고 할 때 추가분담금으로 역시 최소 4억원은 내야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는 총 투자금액으로 최소 8억원은 예상해야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13구역 내에 총 4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면서 구역 전체를 한번에 재개발로 추진하는 방향과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2020년 11월 13일 13구역 내에서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3-4구역(성북구 장위동 219-133 일대 )은 조합원수 111명에 정비구역면적 9786㎡으로 아직까지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1일 조합설립을 마친 3-6구역(성북구 장위동 232-41 일대)은 조합원수 95명에 정비구역면적 7976.72㎡으로 건축계획은 3개동, 182가구를 짓는다. 시공사는 계룡건설이다. 지난해 9월 2일 조합설립된 13-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25 일대)도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곳은 토지등 소유자수 38명에 면적 3805㎡으로 2개동, 84가구를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

업계에선 사업성이 개선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서울의 복잡하고 낙후된 동네들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교통 사각지대이면서 오래된 구옥 연립빌라와 신축빌라가 어지러이 뒤섞여있던 장위동도 인근에 동북선 공사가 착공되고 개발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점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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