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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부담 덜어준다…등록임대 정상화·임대차3법 개정도 동반[부동산360]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금리상승·월세화·깡통전세 등 대응
등록임대 정상화는 ‘소형주택’ 중심
임대차3법 개정, 대안 검토 본격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과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직전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매입형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청년 월세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1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금리 상승과 월세 가속화,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 부담·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대출 지원 강화와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준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현 1.2~2.4%)를 동결하고, 청년(7000만→2억원)과 신혼부부(수도권 2억→3억원·지방 1억6000만→2억원)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금리 동결 시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이며, 평균 6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 31만5000원의 이자 절감 효과(5%포인트 인상 대비)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대책에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영계획을 이달 중 변경해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 11월 본격 시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해 2023~2024년 계약분에도 적용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2027년까지 50% 이하로 개선하고, 수급 가구도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늘린다. 지원금액도 물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공주택 끌어모은다…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 정상화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내년 계획된 건설임대(국민·행복)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올해 하반기 2000가구를 추가,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전세임대 공급량도 3000가구(2만1500→2만4500가구)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2017~2021년 3만9000가구 수준에서 2023~2027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가구를 공모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은 공급모델을 구체화한 뒤 신규 공급한다.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정상화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건설임대를 공급하면 분양비율 상한,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주되,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을 확대(최대 30%)하고 초기 임대료 인하(시세 85→70%)에 나선다.

리츠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기금 출자 리츠는 중복절차 효율화와 공사비·품질검증 통합, 출자심사 간소화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리츠 설립까지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까지 검토해 연말께 발표한다.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소형주택 중 ‘아파트’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매물 잠김 등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어 직전 정부에서도 신규 등록을 폐지했다”면서 “우선 비아파트 위주로 검토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2017~2021년 28만7000가구에서 2023~2027년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연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으로,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깡통전세 우려 지역은 특별관리…‘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임차인 보증금 보호도 강화한다. 일부 시군구에서 전세가율 상승 등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되면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60% 할인하고, 보증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도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에 나서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이 밖에 신축 빌라 등 시세 확인 어려운 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법무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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