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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중국 어린이가 집주인…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 첫 조사 [부동산360]
외국인 투기성 의심거래 1145건 기획조사
용산 27.6억 집주인은 17살 미국 청소년
주택보유 현황 통계 작성해 내년 중 제공
거래허가제 지정·임대사업 등록제한 추진
불법행위→출입국 제한 등 제재방안 강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불법성 거래 차단에 나선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수건수는 지난 2017~2019년 연간 6000여건에서 2020~2021년 8000여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미성년자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으나 내국인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1차 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2만38건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외국인 간 직거래(명의신탁·다운 계약) ▷동일인의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갭투기·임대사업 자격 위반(명의신탁·비자규정 위반) ▷신고가·초고가 주택 거래(허위신고·해외자금 불법반입·편법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의심거래 사례에는 ▷17세 미국 국적의 청소년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27억6000만원에 매수한 사례 ▷8살 중국 국적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40대 미국인이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를 비롯해 전국에서 45채를 매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유럽·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강남에서 각각 105억3000만원, 89억원짜리, 미국인이 용산에서 71억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선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의 토지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한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에 대한 통계는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 적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시장은 특정 자치구를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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